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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3고정1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인부들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동생 D, D의 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채권자였던 E에게 “C에게 토지를 3억 원을 주고 샀다. C가 공사하면서 적어도 10억 원 정도는 빼먹었다. 나는 엄청난 손해가 났다. 내가 다 지켜봐서 내 컴퓨터에 근거가 있다. 아버지도 사기꾼이고 집안 모두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인부들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채권자였던 I에게 “C가 공사하면서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일꾼들 돈을 다 빼돌렸다. 나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C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화성시 J아파트에 있는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인부들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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