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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3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등 매입자금에 사용할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마을 주민인 E의 집에서 그에게 "C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마을 주민인 G의 집에서 그에게 "C는 돈을 안 갚는 사기꾼 새끼다. C가 사기꾼이라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10. 6. C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C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4.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E에게 “C는 사기꾼이다. 내일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있으니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3. 7.경 G에게 "C는 돈을 안 갚는 사기꾼이다.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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