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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636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I,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가을 경 및 2010년 겨울 경의 각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부동산 ’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인부들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채권자였던

I에게 “C 가 공사하면서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일꾼들 돈을 다 빼돌렸다.

나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C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겨울 경 화성시 J 아파트에 있는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인부들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가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K에게 “C에게 토지를 3억 원을 주고 샀다.

C가 공사하면서 10억 원 이상을 챙겼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K의 진술서 및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L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I,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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