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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2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260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친누나인 C가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2015. 1. 9. 구미시 D,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차량 구매자금 대출업체인 F 소속 직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가 H(페이튼, 2006년식) 차량을 구입할 것이다. 전 소유주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내 회사로 이전한 후 다시 C에게 명의이전을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명의 이전 이후에는 C가 그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 매매나 담보대출 등을 통해 할부금 내지 대출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 등으로 수회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C가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위 차량 구입 시 차량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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