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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62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 ‘E’에서, 자신이 잠시 거주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휴대하고 위 게스트하우스 2층 공소장 기재 '3층'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둘러보는 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2회(각 징역 6월),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칼과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진화되고 그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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