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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909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 1층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급히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휴가지인 제주도에 와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로 착각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갈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법정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휴가를 위하여 E 등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1. 27. 저녁 무렵부터 동료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술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간 사실, ③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건물 3층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발각된 사실, ④ 피고인이 투숙한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은 피해자의 집과 동일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고, 게스트하우스의 2, 3층 객실 역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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