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5』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아파트를 매수할 테니 매물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시늉을 하다가 아파트 주인, 부동산 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9:2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 아파트 41* 동 130* 호에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 부동산 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5. 19: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K 아파트 41* 동 180* 호에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 부동산 중개인의 감시가 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5. 18:3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K 아파트 41* 동 50* 호에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 부동산 중개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17: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1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 13:10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