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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4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 그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0. 06:19 경 서울 D 건물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게스트하우스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F 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마침 방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내사보고( 범행시간에 대한 건), 각 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 화면 (2016. 3. 10. 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잘 곳을 찾아 위 게스트하우스 F 호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을 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시간이 일출 직전이 던 06:10 분 전후라는 점,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게스트하우스 3 층에 이르러 F 호실 외에 다른 여러 호실의 출입문 손 잡이을 손으로 당겨 보면서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던 점, 피고 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갈 당시에는 소지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3 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의 출입문 시정 상태를 확인할 때는 위 가방을 입구 쪽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던 위 F 호실의 출입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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