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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79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가계수표를 교부받아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금원을 대여하고, 위 가계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함으로써 변제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C로부터 피고 명의로, 2011. 7. 8.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10.인 약속어음 1매를, 2011. 7. 16.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16.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ㆍ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하 위 약속어음 2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각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5,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장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것을 예정하고 담보조로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인채권 부존재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에게 위 어음금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1 ‘피고 주장 변제내역’의 ‘지급일자’ 및 ‘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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