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6고정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8. 13. 20:4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7 세) 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4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동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