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8,336,56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피고가 2014. 3. 28. 17:40경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잠실대교 북단 교각 아래에서 같이 산책을 하던 원고 C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당시 생후 10개월이 안 된 원고 B, C의 딸인 원고 A의 입 안에 락스에 적신 물티슈를 넣음으로써 원고 A에게 양측 볼 및 입술의 경도 피부점막 손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피고가 이로 인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형이 확정된 사실, 원고 B이 원고 A의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836,56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ㆍ부위, 피고의 정신분열증, 환청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준비 과정, 경위와 그 위험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위자료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 A에 대하여 2,0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7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8,336,560원(위자료 750만 원 치료비 836,56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