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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1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20행을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 A, C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갑 제9 내지 1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F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불면증 등을 치료하고자 2016. 9. 28. I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고(갑 제9, 10호증), 2016. 10. 7. J정신건강의학과와 푸른상담센터에서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하였으며(갑 제11, 12호증) 그 치료비 합계액이 414,300원인 사실(= 2016. 9. 28. 3,000원 2017. 10. 7. 350,000원 및 61,300원), 원고 C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생긴 평형기능 이상 및 이명 증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자 2017. 1. 21. K신경과의원에서 검사 등을 받고 75,450원을 지출한 사실(갑 제25, 26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이 사건 가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A과 원고 C이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치료비)으로 원고 A에게 414,300원, 원고 C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해행위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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