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60,5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2015. 8. 28. 18:30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날 자신의 딸 F가 원고 A에게 수차례 맞았다는 말을 F로부터 전하여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위 놀이터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배구공을 집어 들어 원고 A의 몸에 스치도록 던지고, 오른쪽 손으로 원고 A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양쪽 손으로 원고 A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는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에게 F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원고 A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 A로 하여금 위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F에게 사과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강요 및 폭행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35호로 기소되어 2016. 4. 28.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및 검사가 위 법원 2016노7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7. 항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치료비) (1) 원고 A 갑 제5, 7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5. 9. 1.부터 2016. 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