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5. 20:1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7세),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 임 마, 임 마 서 "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0:20 경 위 아파트 어린이집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 야, 여와 바라 "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20:35 경 위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59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