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9. 30. 08: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시장 부근에 있는 E 지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자폐성 장애 3 급인 피해자 F( 여, 26세 )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E 지점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초등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위 H 초등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그랜저 승용차 뒤쪽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 등 H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2:00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L( 가명, 여, 13세 )에게 “ 밥은 먹었느냐.
담배는 피우느냐.
여자가 그립다.
젊은 여자랑 자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 전화기를 꺼 놓으라.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