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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양덕동 방면에서 창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행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린 오피러스 피해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피러스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피러스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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