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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의 소개로 해피머니라는 펀드회사에 1,21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피머니에 1210만원 투자한 금액을 2008년 7월 20일까지 원금 이상이 안 될 경우에 C이가 책임지는 것을 약속합니다. B에게”라고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1,210만 원을 위 펀드회사로부터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바,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위 투자원금 1,21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해피머니로부터 350만 원과 피고로부터 34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손실 원금은 52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후 피고는 2015. 9.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390만 원, 해피머니로부터 30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69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리지도 않은 220만 원과 1,100만 원을 갚으라는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800만 원의 피해 가정파괴비용 500만 원, 법원출두 및 답변비용 200만 원, 경찰서 출두 및 답변비용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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