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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880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C’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8. 3. 21.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 피고가 2008. 3. 22. “2008년 3월 21일 C 투자 매출 이천 육백만원 대해 원금에 대한 부분을 위 B는 책임을 집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3. 25. 300만 원, 2008. 3. 27. 630만 원, 2008. 5. 19. 20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위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투자원금 2,6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1,130만 원을 공제한 1,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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