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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합79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도림디엔씨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년경 중앙 이.티.피.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상가 203호, 208호, 221호 및 오피스텔 1207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2004. 2. 19. 위 3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2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도림디엔씨는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투자원금 3억 원의 반환채무와 추가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도림디엔씨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투자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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