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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45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7. 4.자 2017가소1966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2014. 10. 3.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7. 6.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966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24.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과 보일러수리비 15만 원 합계 81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4. “원고는 피고에게 8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원고는 2017. 7. 31. ‘전세계약금 영수증(합의서)’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고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6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울산 중구 C 전세계약을 한 금액 6,900,000원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은 무효입니다.

2017. 7. 31. 위 내용에 합의하며 민사소송도 취하하겠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9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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