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0. 체결된 증여예약과 2011. 7. 2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소유권등기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는 2008. 7. 4. 아들인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C은 2010. 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분쟁 과정 1) C은 2011. 4.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1. 4. 20. 접수 제8510호로 이 사건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6.경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3가단3095). 이에 대하여 C은 2013. 12.경 이 사건 계약이 어머니인 피고와 아버지인 D이 C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13가단6513,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4) 이 법원은 관련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4. 4. 16. 피고의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