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1) 피고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9. G(주)(당시 대표이사 H, 피고 C,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진주시 I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고 한다)를 수급한 후, 2012. 1. 11.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을)는 2012. 5. 10. G(갑)과 위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이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대금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변경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진주시 I건물 J, K, L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매대금은 최종 변경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제4조(환매의 특약) ① 갑은 을에게 을이 제3조에 따라 지급에 갈음한 공사대금 5,409,360,000원 및 본건 계약의 비용으로 을이 부담한 이전등기비용을 반환하고 위 구분건물을 환매(환매기간 5년)할 수 있다.
(3) G은 2012. 5. 23. 피고 회사가 지정한 M 앞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2012.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M은 같은 날 N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로 대출받은 돈 등으로 위 구분건물에 관한 G의 O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4억 3,500만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집행권원 (1) 피고 회사는 2013. 7. 16. G(당시 대표이사 P)과 H을 상대로 ‘피고 회사는, ① H의 연대보증 하에 G에 합계 10억원을 대여하였고, ② G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