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L이 운영하던 C회사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15. 퇴사하였다. 2) 피고는 C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인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8. 원고 등과 피고의 남은 대여금을 230,0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원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E, F에 있는 G건물 401호, 402호(이하 ‘M동 빌라’라 한다
)를 111,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대물변제 약정은 2012. 12. 26. 이루어졌으나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 2. 마쳐졌다
). 4) 원고 등은 위 정산 당일인 2012. 12. 28.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9,000,000원(= 230,000,000원 - 111,000,000원,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2. 31.까지로 정한 차용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L은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 등은 2013.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담보로 원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등의 추가 대물변제 원고 등은 2013. 12. 6.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98,000,000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H건물 401호, 501호(이하 ‘H 빌라’라 한다
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