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등 3필 지에 신축 중인 129 세대 규모의 E 아파트 공사의 최초 시행 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운영자로 2011. 6. 23. 경 공소장에는 2011. 4.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2011. 4.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3. 등기가 마 쳐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위 E 아파트의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 후 2014. 8. 20.부터 위 아파트 잔여 분 공사의 시공사로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0. 07:00 경 위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젊은 남자 40명을 동원하여 피해 자인 I 현장 소장 L 등 직원 7명의 몸을 밀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현장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젊은 남자 20명을 동원하여 피해 자인 I 직원 4명에게 법원 1 심 판결문을 보여주며 몸을 밀며 위력으로 피해 자인 I 주식회사 직원 4명을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현장 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공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위임 및 위임 해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