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다.
주식회사 E은 2012. 말경 인화 대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 받아 2012. 11. 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2. 12. 경 준공을 마쳤으나 위 인화 대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약 50억 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초 순경 위 상가 건물의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하여 이미 수분 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고 그 점 유가 이전되었음에도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확보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3. 6. 경 피고인 B에게 “ 철 근, 용접기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외부인이 상가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3. 9. 18:00 경 위 E 직원 F 및 일용 근로자 G, H, I, J, K,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위 상가 101호, 102호, 피해자 N 소유의 위 상가 103호, 104호, 피해자 O 소유의 위 상가 105호에 침입하고 위 각 구분 건물의 출입문 및 유리창에 철근을 용접하고, 위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인 현관 출입문 정문 및 후문 새시에 철근을 용접하고, 후문에는 철문으로 이중문으로 세우고,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합판을 세워 막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철근으로 막아 폐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각 구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 임대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