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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20고단4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4: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포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중 내부 냉장고 불빛을 통해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E 외부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2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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