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남 금산군 I(이하, ‘I’라고만 한다) F 임야 96,099㎡는 1920. 1. 18. J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5. 5. 8. J의 첫째 아들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K의 동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 11. 26. L의 동생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1998. 4. 4. 위 토지 중 16,076㎡가 N 임야로 분할되는 등으로 F 임야는 78,442㎡가 되었고, 위 N 임야 16,076㎡은 H 16,076㎡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O, P, Q로 분할되어 H은 12,024㎡가 남게 되었다.
나. G 임야 3,868㎡는 1920. 1. 19. K의 아들 R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71. 2. 12. 위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4. 11. 16. M가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M의 아들들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F 임야 78,442㎡는 피고들이 각 1/4지분으로, G 임야 3,868㎡는 피고 B, C이 각 1/2지분으로, H 임야 12,024㎡는 피고 C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S대종중의 시조로부터의 15대손인 T의 후손 중 성인 남녀로 구성된 소중중인데, 분할 전 F 임야 96,099㎡와 G 임야 3,868㎡는 원고 소유의 임야로 원고가 종중원인 J과 R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토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F 임야 78,442㎡, G 임야 3,868㎡, H 임야 12,02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