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카고트럭(탑차)자가용 화물자동차와 물품 적재장치인 유압식 사다리가 장착된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겸 운전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13: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2동 15층에 피고인 소유의 C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운임료로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반차량 사진 첨부관련)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