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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를 안락동 방향에서 신 리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산 시청 방향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3 세) 와 피해자 F(2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 비 3,55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부산 연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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