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7. 20:00 경 연산 로터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C로부터 120만 원에 뉴 이에 프 쏘나타 엘피지 (LPG) D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8. 1. 22.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 운전
가. 2018. 1. 10. 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14: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욕탕( 상호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찜질 방( 상호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12. 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위 ‘ 가’ 항 기재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찜질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2. 5. 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5. 19: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쌍미 천로 73번 길 48에 있는 해 광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 도 피고인은 2018. 1. 30. 01: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공소사실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