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및 제4 내지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4>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재배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19. 11. 3.까지 강원 홍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방면 C 터널다리 밑 공터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씨를 함께 심고, 대마에 지지대를 받치고 노끈으로 묶는 등 관리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2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19. 12. 5.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델몬트 바나나 박스 2개 안에 대마 1,088g을, 스타포도 박스 1개 안에 대마 200g을, 금호포도 박스 1개 안에 대마 168g을, 축협우유 박스 1개 안에 대마 440g을, 둥지냉면 박스 1개 안에 대마 794g을, 김장 비닐봉지 4개 안에 대마 4,550g 등을 쌓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도합 대마 7,240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15:45경 안동시 E 호텔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량 트렁크 종이가방 안에 대마 2.04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MEVIUS)의 담배초를 비워낸 후 그 안에 대마초를 집어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에 있는 진천IC(평택 방면)에서 피고인의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쿠킹호일에 보관 중이던 대마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