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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2가단668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 27. 용인시 처인구 E 전 1684평에 관하여, 1972. 12. 6. F 답 1191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1973. 6. 30. E 전 1684평은 G 전 1679평 및 C 도로 5평(면적단위환산으로 1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으로, F 답 1191평은 H 전 1086평 및 B 도로 105평(면적단위환산으로 347㎡,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 G 토지에 인접한 세모꼴의 토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B’토지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97. 1. 10.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현황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7. 8. 24.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 또는 망인이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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