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서울 영등포구 D(이하 ‘제1분할전토지’라 한다), E(이하 ‘제2분할전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3. 7. 18.경 제1분할전토지를 서울 영등포구 F, G, H, I, J, K, L 토지로 각 분할하고, 제2분할전토지를 서울 영등포구 M, N, O, P으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나. 분할된 토지들 중 서울 영등포구 G, K, N 토지는 1974. 3. 26.경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0. 4. 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Q, R, S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1974. 4. 11. 이 사건 각 토지를 B, C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74년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20,341,0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9. 10.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9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될 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나 분할경위 등에 비추어 원소유자인 B, C이 택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로 개설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