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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7363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① 김해시 B 도로 73㎡, ② C 도로 106㎡ 및 ③ D 도로 63㎡에 관하여 각 1977.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5. 5.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E 도로 79㎡에 관하여 197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4. 3. 원고 앞으로, ⑤ F 도로 53㎡에 관하여 197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4. 4. 원고 앞으로, ⑥ G 답 89㎡에 관하여 1973.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4. 4.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도로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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