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1:25경 구미시 공단1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1:25경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3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2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8,16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