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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정19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6. 02:43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풍지구대 방면으로부터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E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과 그 옆에 주차된 G의 H 300C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915,800원, 위 300C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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