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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1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23 세) 이전에 E을 폭행한 일과 관련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대치하며 욕설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넘어지자 E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붙잡고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속칭 ‘ 암 바 ’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동종 처분 전력 2회 있고 범행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양형 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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