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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104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은 C 공장장이고, 피고인은 (주)D 탑차운전기사로 C에서 냉동식품을 받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3. 17. 08:35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 차를 좆같이 대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B)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 배척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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