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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합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이 맥주병에 손을 다치는 것을 보고 이를 지혈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설레발을 치느냐, 아가씨 이리로 온나, 술이나 한잔 더 먹자, 금방 낫는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리 가소, 왜 여자들한테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요.”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 새끼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이를 본 위 주점 여사장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가에 기절한 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절하여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배를 1회 각각 힘껏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린 후 그곳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를 오른손에 쥐고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의 행위를 본 행인들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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