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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손을 잡아 피해자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장기간 불화를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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