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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482
중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그곳 방 안에 있던 TV 받침대 쪽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TV 받침대 쪽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황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명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TV 받침대에 부딪히도록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엉겁결에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몸에 피고인의 체중으로 인한 힘을 싣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본인도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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