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68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산시 C,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8. 6. 14.경 ㈜D와 체결한 우수가배수로 이설공사의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8. 8. 2.경 ㈜D와 체결한 상수도 이설공사의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오수관로이설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서 공시를 누락함에 있어 이를 통하여 별도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업무집행을 불투명하게 하여 조합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향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