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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9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아산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달도사 홍도사 게임기 64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정산, 종업원을 관리하고, 2019. 8. 29.경 손님이 요구하자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영업기간 중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하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 2, 12, 13, 15번),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정정 및 누락사항)

1. 내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확인 등), 게임산업 등록대장

1. 수사보고(업소카운터 서랍의 빈담배갑 관련 수사), 사진

1. 수사보고(손님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님 H 상대 진술서 작성)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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