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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4.경부터 2014. 4. 29. 18:30경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안에 등급분류를 받은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게임인 ‘넘버포(등급분류번호 CC-NA-131120-002)’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가 누적되면, 해당 캐릭터 개수를 센 뒤 이를 토대로 점수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이 환전을 원할 때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숫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숫자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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