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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5경부터 같은 해 11. 11. 2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이라는 상호로 PC 9대를 설치해 놓고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 D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놀토’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 및 고스톱 게임인 ‘놀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억콜당 1만 원씩 환전을 해 주거나, 환전방법을 알려 주어 게임 사이트 내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게임점수 1억콜당 1만 원씩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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