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2. 14.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03:3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 자가 업무 시간이 종료하였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해! 니 오늘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11.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02:29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니하고 모텔 가야 된다.
내 돈 많은데 2차 가자.” 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년! 내 못 믿어서 나가 서 늙은 년 데리고 왔나
내 안 나간다.
내 물건이 얼마나 큰 줄 아나. 이 씨 발 놈들아! 내 여기 불 지른다!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4. 14. 자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21:01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 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자리에 모자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 J에게 “ 내 모자 갖고
와. 위에 있어. ”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L(38 세) 이 “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