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8. 5. 8.경 범행(B) 피고인은 2018. 5. 8. 16:12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도 있고, 영업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다방 카운터를 잡고 강하게 흔들고, 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E) 피고인은 2018. 7. 5.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횟집 바닥에 침을 뱉고, “씹할, 내가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횟집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카드단말기를 집어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지는 시늉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17.경 범행(H) 피고인은 2018. 7. 17. 17:05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에서, 식사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산할 수 없다. 씹할, 씹할.”, “계산해 줄 수 없다. 아까 먼저 나간 사람이 계산하기로 했으니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