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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15 2015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19. 2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팔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고 장사해라”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90.5cm, 도끼날길이 8.3cm)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수족관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빈 맥주병을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약 20회 던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끼로 내리쳐 수족관 1개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이 도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말리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손괴된 수족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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