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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8』 피고인은 2018. 2. 14. 22:04 경 진주시 동 진로 236에 있는 공단 사거리 앞길을 운행 중인 C 신흥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65 세) 의 정당한 택시비 지급 요구에 화를 내며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3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9:0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H의 주먹잽이( 주먹쟁이) 다.

형( 교도소) 도 살고 전과도 있다.

소주 한 병만 줘 라. 여기서 놀아야 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탁자 다리를 걷어차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나가라.”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16:36 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채 I 운전의 J 12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I으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시내버스 안에서, 그 곳 승객인 피해자 K(23 세 )으로부터 시끄럽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6:50 경 진주시 동 진로 231에 있는 공단 광장 버스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K이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골목길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었다.

” 고 하면서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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