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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가단1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8. 1. 31.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D 지상 1층 단독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게 도급하였는데, 공사 도중 중단되었다.

- 이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회장이라 칭하는 피고 C은 2017. 10.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잔여분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61,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공사계약서에 원고는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 그 이후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로 거실 2층과 복도 다락 선반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7. 10. 17.부터 2017. 11. 15.까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미 시공된 철골구조물에 기존에 구입한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만 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 이에 원고는 샷시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공사비용으로 3,07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도 피고 C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용인감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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